학교운영위원회란?
추진 목적
-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민주성, 투명성 확보
- 연수,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통한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
-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 능력 강화 및 자긍심 고취
근거 규정
- 교육기본법 제5조,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~ 제34조의2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~ 제64조
-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, 사립학교 법인정관
-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추진 방향
-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 지원으로 참여 활성화
-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등 지원 강화
-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책무성 및 활성화 지원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