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10,000 20,000 30,000
체육관, 강당 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운동장 일 반 10,000 20,000 30,000 20,000 40,000 60,000
인조・천연잔디 20,000 30,000 60,000 40,000 60,000 12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